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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 MP3로 노래 듣는다면 합법? 위법?

운전중 합법은 전화번호 찾거나 입력 받침대 놓고 GPS로 사용 운전중 위법은 핸즈프리없이 통화·문자 적신호 때 휴대폰 사용 헷갈리는 기준은 MP3 기능으로 음악 청취 손에 들고 GPS 기능 사용 #. LA 시에서 운전 중 휴대폰의 MP3 기능을 이용해 음악을 듣던 목현석(31)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았다.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목씨는 경찰에 "휴대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버뱅크 시에서 직장인 석인선(38)씨는 목씨와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가던 중 휴대폰 MP3 기능을 사용해 음악을 듣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하지만 석씨가 통화목록과 문자목록을 보이며 "그냥 음악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자 경찰은 석씨를 그대로 보내줬다. 운전 중 '휴대폰 기능' 사용에 대한 당국의 단속 기준이 지역별로 엇갈리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목씨와 석씨의 경우처럼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시의 경찰들이 관련 법률을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제정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법은 '핸즈프리가 가능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상황이 많은 만큼 규정 적용은 단순하지 않다. 우선 주법에 따른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법을 보면 ▶합법: 전화번호를 찾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행동 사설 주차장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학교 가주차량국 등 공유지 등에선 불법) 휴대폰을 받침대에 내려놓은 상황에서 GPS로 사용 응급상황 시에 전화를 거는 행동 스쿨버스.견인차량 운전자가 업무를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다. 반대로 ▶위법: 일반상황에서 핸즈프리 없이 통화 또는 문자전송(18살 미만은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불법) 적신호 상황에서 정차한 채 통화나 문자전송 음성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주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들이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운전 중 휴대폰을 이용해 음악을 듣는 것 외에도 ▶운전자 대신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휴대폰을 운전자의 귀에 갖다대고 통화를 하도록 하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GPS 기능을 사용하는 일 ▶운전 중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상황은 전적으로 도시별 또는 단속 경찰의 재량에 맡겨진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서로 다른 단속의 기준이 '운전 방해(Distraction)'에 대한 경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프란시스코 비야로보스 공보관은 "경찰관이 운전자의 어떤 행동에 대해 운전에 방해가 됐다고 판단하면 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휴대폰의 기능과 사용방법이 바뀌면서 규정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주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일은 안전을 위해 하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2011-05-23

'운전중 휴대폰' 벌금 세져, 최고 328달러…벌점도 남아

앞으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받게 생겼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회는 25일 운전 중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휴대폰 사용 금지법 강화를 위해 첫 적발 시 벌금을 현행 20달러에서 50달러로 올리는 법안 SB 28을 찬성 24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 법원 및 행정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면 시에 따라 최고 328달러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8달러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벌금이 현행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된다. 이 역시 수수료를 합치면 현재 300달러 수준에서 최고 509달러가 된다. 또 운전 기록에 위반 벌점이 남게 된다. 자전거를 탈 때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안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달러 두 번째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에서 10달러씩은 운전 부주의를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에 쓰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조 스미티안 의원은 "휴대폰 금지법을 따르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처럼 90% 이상이 될 때까지 홍보와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 28은 하원에 송부됐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는데 벌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도가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가주는 2008년 7월부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문자 전송도 금하고 있다. 지난해 남가주 오토모빌 클럽(AAA)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 3.6%만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2008년 7월 휴대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 60% 감소한 수치다. 또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금지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운전 부주의 사고가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2011-04-26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 없어…" 운전 중 휴대폰 단속 더 고삐 죈다

LAPD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LAPD와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를 포함, 총 328개 관계당국이 가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안전운전의 달'을 맞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을 6일부터 강화한다. 단속은 예외가 없을 정도(zero-tolerance)로 강경하다. LAPD 론 카토나 루테넌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이나 과속만큼 위험하다"며 "목숨보다 귀한 문자 메시지는 없다"고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핸즈프리 위반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소 256달러, 문자메시지 이용은 148달러다. 연방교통국(DOT)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500여 명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망했으며 지난해 남가주에서만 1만장 이상의 티켓이 발부됐다. 특히 10대 및 젊은 운전자의 63%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30%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 결과, 휴대전화 등 손에 물건을 쥐고 운전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대형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교통안전국 크리스토퍼 머피 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단속이) 쉽진 않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LAPD는 안전운전을 위해 ▶(차에 타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고▶ 부재중 메시지를 통해 '운전 중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미리 통보하며▶ 중요한 전화는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부주의 관련 설문조사(www.ots.ca.gov)를 실시하며 결과는 4월 말 발표한다. 구혜영 기자

2011-04-04

UCLA '운전중 문자 맙시다' 캠페인, 교내 교통사고 크게 늘어…"운행중에는 음식도 안돼"

UCLA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지 말기' 캠페인이 한창이다. UCLA에 따르면 캠페인은 지난 5년 간 교내 학교 소유 차량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1500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만 200만 달러가 넘는 등 캠퍼스 내 차량 안전 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특히 사고들 가운데 대부분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접촉 사고였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캠퍼스 안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UCLA 경우 학교 소유 차량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나 정원사들이 운전하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10대 후반의 학생들 역시 학교 차량을 몰고 있다.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통한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만큼 사고 확률이 높다. UCLA측은 현재 주차장 곳곳에 이번 캠페인을 알리는 사인물을 설치해 놨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 금지는 물론 운전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학교 차량을 운전할 학생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 숙지법을 가르치는 워크샵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이 워크샵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주의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을 직접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등 학생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3-30

[MD 브리핑] 운전중 문자메시지 금지 '눈앞'…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도 임박

2011 메릴랜드 주의회 정기회가 한창인 가운데 다양한 법안들이 소개, 또는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의회에 제출된 법안중 눈길을 끄는 법안들은 운전중 문자메시지 읽기 금지 법안이다. 메릴랜드는 이미 운전중 셀폰 사용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가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상·하원에 소개된 관련 법안은 모두 3가지(HB196, HB221, SB424). 특히 상원 법안은 운전중 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문자 메시지를 읽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운전중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법안은 작년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상·하원 의견차로 통과하지 못했다. 문자 메시지 읽기 금지 법안에 이어 동성 결혼 합법안도 주상원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는 모두 24표가 필요하다. 15일 현재 23표가 확보됐다고 동성결혼 지지자 단체는 밝혔다. 마지막 1표의 행방은 볼티모어 출신 조안 카터 커너웨이 의원이 쥐고 있다. 아직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커너웨이 의원은 이미 확보했다는 23표가 확실하다면 자신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하면 메릴랜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 미국내 6번째 주에 합류하게 된다. 허태준 기자

2011-02-15

'운전 중 문자' 사망 사고땐' DUI(취중운전) 처벌

LA카운티 검찰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LA카운티 검찰은 15일 지난 9월 15일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삭 란바(80)을 치어 숨지게 한 아니 보스카니안(20)에게 취중운전인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카니안은 당시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정지신호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으며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발생 3개월만인 15일 글렌데일 경찰에 체포됐다. 법조인들은 검찰의 이번 조치가 그간 미미한 처벌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금지안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첫 위반시 20달러 재범은 50달러다. 하지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나 문자를 전송하다 인명 사고가 발생해 취중운전 혐의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사 혐의가 돼 최대 6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DUI는 어떤 상황에 의해 운전자가 주의를 빼앗길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음주와 약물 뿐만이 아니라 문자 전송이나 졸음 운전 등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2009년 한 차량전문잡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경우 평균 70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서야 정차가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08%인 경우 평균 4피트 정도 정지선을 지나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문진호 기자

2010-12-15

"운전중 문자 보내지 마세요" VA 페어팩스 경찰, 부주의 운전자 집중 단속

버지니아 페어팩스카운티 경찰이 운전중 문자메시지 송수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운전 중 문자송수신 금지법이 시행된지는 일년이 다 돼가지만 2010년 들어 지금까지 페어팩스 경찰이 발부한 티켓은 고작 16장 뿐이다. 이는 운전자가 휴대전화 통화버튼을 누르는 것인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사실상 확인이 힘들기 때문. 또한 다른 교통법규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만 문자메시지 송수신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2차 위반(secondary offense)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예 주의산만 운전자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즉 휴대전화 사용을 포함, 주의가 산만한 운전자에게는 티켓을 발부한다는 것. 경찰은 “음식을 먹거나 지도를 보는 등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운전중 부주의는 그렇다”며 “급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등 이상 행동이 발견되면 운전중 부주의로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적발시 벌금은 30달러다. 경찰은 앞으로 약 한달간 경찰차가 아닌 트럭, SUV 등을 이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운전중 문자 송수신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29개주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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